공공용시설
공공용시설[편집]
공공용시설
public institution, public service, 公共用施設
공익목적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은 도로ㆍ공원ㆍ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하, 광장, 녹지, 공공 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