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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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편집]

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주(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내역, 인적사항,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서류로, 사업주는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으나, 2006년부터는 일용근로자까지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을 기재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일용근로자까지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은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일하여 번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먼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이 파악돼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운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국민연금제도,건강보험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