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3일 (수) 18:14 판 (새 문서: ==구직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구직급여[편집]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정해진 수급요건이 충족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바로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