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7:28 판 (새 문서: ==구제금융== 구제금융 Relief Loan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을 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구제금융[편집]

구제금융

Relief Loan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일을 일컫는다. 구제금융의 방법으로는 기대출자금과는 별도로 신규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만기가 된 대출자금(채무)의 회수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