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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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5일 (월) 09:1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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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편집]

고소

Complaint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이지만(기소독점주의)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함.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이며,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