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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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편집]

경영관리

Management Supervision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감독권자가 선임한 관리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권한을 행사케하는 행정처분으로 부실증가 방지 등을 통한 예금자피해 최소화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함. 경영관리는 상호저축은행 특유의 제도였으나 금산법 제10조에 영업정지명령, 관리인선임 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일반화되었음
경영관리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금감위는 해당금융기관의 임원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경영관리인으로, 금산법에서는 관리인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통상 공사직원이 선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