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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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폐업)신고[편집]

개업(폐업)신고

report on establishment(close~down) of business, 開業(廢業)申告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조세채권 확보 또는 세적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대상 사업 또는 과세대상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를 개폐함에 있어서 동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 또는 개폐업일자 등, 일정한 사항을 소관 세무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득세법상의 개폐업신고ㆍ개별소비세법상의 개폐업신고 등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신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신고제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