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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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지급금[편집]

개산지급금


공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 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가 있는데 이 때 개략적으로 계산한 예금등 채권의 가액을 말함. 따라서 공사가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개산지급금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액에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개산지급률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파산배당을 통하여 당해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통상 개산지급률은 사후정산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