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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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책임[편집]

간접책임

indirect liabilities, 間接責任

주식회사주주 또는 유한회사사원은 회사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보통 주주 또는 유한회사사원의 간접책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