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금융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6:35 판 (새 문서: ==간접금융==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간접금융[편집]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내부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부금융이라 하고,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외부금융이라고 한다. 외부금융은 다시 직접금융간접금융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조달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공개시장(증권시장)을 통해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으로부터 흡수된 예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금융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최종 차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출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신용중개기관이 존재하여 최종대출자의 자금을 흡수하여 이를 최종 차입자에게 공급시켜주는 금융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차입형태는 타인자본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의 현 경영지배구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서 기업이 주기적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으며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하여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자급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는 장점도 안고 있다. 그런데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물적담보의 부담이 수반되며 부채 코스트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지가 악화될 염려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간접금융 제공은 대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채권부실화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간접금융방식을 증권을 통한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간접금융에는 당좌차월, 어음할인, 팩터링제도(factoring system), 단자차입, 보험차입, 시설자금차입, 외화차입, 리스 등이 있다.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액 이상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고, 어음할인상업어음을 지불기일이 도달하기 전에 은행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때 공제한 이자를 할인료라고 한다. 팩터링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고, 리스(lease)는 이용자가 선정하는 기계설비를 리스회사가 구입, 장기(5년 이상)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시설대여제도이다. 형식상 임대차 방식을 취하지만 돈을 빌려주어 기계를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간접금융의 비중이 직접금융보다 높다.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이윤의 저하와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간접금융의 비중을 직접금융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