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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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국세[편집]

간접국세

indirect national tax, 間接國稅

국세간접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접세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담세자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세이며, 간접세양자에 다른 것을 예정하고 있는 세를 말한다. 법률상 간접국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인지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관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