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갈 때 융자있는 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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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되었는지 확인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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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집주소를 입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말소사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집주소를 입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말소사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전세]]

2014년 11월 20일 (목) 09:52 기준 최신판

전세 들어갈 때 융자있는 집 어떻게 해야하나요?[편집]

융자상환 저당권설정 말소조건 계약[편집]

전세 계약하실때 "융자를 임대인 비용으로 모두 상환하고 저당권 말소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시 계약파기 조항 을 넣으면 되구요.
새 아파트의 경우 은행 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새집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의 조건을 넣고 계약진행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을 줄때 융자상환 말소를 어떻게 확인해요?[편집]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하시고, 잔금을 치를텐데요.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당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나와서 집주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상환 하는 것 보시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말소청구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안했는데요?[편집]

그러시면, 직접 은행에 집주인과 같이 동행해서 대출상환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은행측 법무사가 법원에 등기 말소 청구를 하게됩니다.

말소 되었는지 확인은요?[편집]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집주소를 입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면 말소사항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