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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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만기지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종료(해지)후 주택은 30일(주택이외의 부동산은 60일)이내 못받았을때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요 ===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만기지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종료(해지)후 주택은 30일(주택이외의 부동산은 60일)이내 못받았을때
  보험사가 그 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사가 그 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 또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 또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


* 1년간 내는 보험료는  
* 1년간 내는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 예) 전세2억원이면, 1년 보험료 53만원정도 )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 예) 전세2억원이면, 1년 보험료 53만원정도 )


기타 주택은 0.3% ( 예) 연립 전세1억원, 1년보험료는 1억원의 70%= 7000만원 X 0.3 = 1년 21만원 )
::기타 주택은 0.3% ( 예) 연립 전세1억원, 1년보험료는 1억원의 70%= 7000만원 X 0.3 = 1년 21만원 )


=== 전세금보장신용보험들때 필요한 서류는? ===
* 보험 청약시 필요한 서류


====주택인 경우====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 보험 청약시 필요한 서류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주택인 경우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건축물 관리대장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취급하는 곳===
::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상품]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
  보험가입 안내문


취급하는 곳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상품]


[[분류:전세]]
[[분류:전세]]

2014년 11월 19일 (수) 09:53 기준 최신판

전세금보장신용보험[편집]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요[편집]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만기지나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종료(해지)후 주택은 30일(주택이외의 부동산은 60일)이내 못받았을때
보험사가 그 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 또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70% 이내 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편집]

  • 1년간 내는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 예) 전세2억원이면, 1년 보험료 53만원정도 )
기타 주택은 0.3% ( 예) 연립 전세1억원, 1년보험료는 1억원의 70%= 7000만원 X 0.3 = 1년 21만원 )

전세금보장신용보험들때 필요한 서류는?[편집]

  • 보험 청약시 필요한 서류

주택인 경우[편집]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편집]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건축물 관리대장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
보험가입 안내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취급하는 곳[편집]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상품

자주 묻는 질문(FAQ)[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