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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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6월 23일 (월) 10:10 판 (새 문서: 집, 건물 의 주인. 요새는 공동명의 임대인이 늘어납니다. 공동명의 로 하면, 양도세등에서 절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시대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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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물 의 주인.

요새는 공동명의 임대인이 늘어납니다.

공동명의 로 하면, 양도세등에서 절세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시대가 바뀌어 부부 공동 노력으로 만든 재산의 의미도 있으니까, 많이들  공동명의 로 합니다.
공동명의시 계약할 때 명의자 확인 및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