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질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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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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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22일 (일) 11:59 판

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조정 내지는 재판 청구하는것인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