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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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6월 22일 (일) 15:25 판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부동산 임대차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해지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