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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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 ||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