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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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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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의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4년 6월 22일 (일) 15:25 판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부동산 임대차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해지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