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7번째 줄: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분류:전세]]

2015년 10월 15일 (목) 07:56 판

묵시적갱신시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내나요?

 부동산 임대차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해지통보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관계가 해지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끝났으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