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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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편집]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라고도 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천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받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