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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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월급생활자 연말정산 ;경우에 따라 1개월급여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하여 "13월 월급" 이라고도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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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퇴직자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받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퇴직자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받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받자==
==한푼이라도 더받자==

2014년 12월 3일 (수) 18:55 판

월급생활자 연말정산
경우에 따라 1개월급여정도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하여 "13월 월급" 이라고도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2-1.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월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추가해서 세금을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확인해요?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퇴직자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받으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중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받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하였지만, 나라에서는 공제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각종 공제를 확인하여, 꼼꼼히 제출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