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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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편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국유임야, 군용시설, 청사관리, 사법시설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설치되어 있던 국유재산관련 4개 특별회계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 관리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