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8일 (금) 10:49 판 (새 문서: ==공공부조==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공부조[편집]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