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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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면허[편집]

개인사업면허

license of private business, 個人事業免許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인사업면허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