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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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편집]

개업비

business commence expense, pre-operating costs, initial cost of business, 開業費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ㆍ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ㆍ수도ㆍ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즉 회사가 개업할 때까지 사용ㆍ지출한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등 본질적으로는 창업비와 다름이 없는 비용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결산기에 매기균등액을 상각하여 직접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동 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상법 제4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