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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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결의[편집]

개별결의

ivdividual resolution, 個別決議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별ㆍ사업자별로 별도로 결의하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납세의무확정절차를 말한다. 이는 조사업체 또는 신고한 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결의서를 작성ㆍ결의하는 일괄결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개별결의는 납세의무자별로 그 특성에 따를 조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납세자(또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과세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결의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의 편의상 일괄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결의를 하기 위하여 조사자(세무공무원)는 제세(諸稅)의 조사 후에 조사대상자별로 별도의 결정결의서를 작성사고 소관 관서장의 결제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