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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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편집]

가집행

provisional execution, 假執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을 말한다. 판결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고 비로소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집행력도 동일하다.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상소에 의하여 소송은 다시 계속되며 확정도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다만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버린다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을 할 때에는 이미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고, 승소판결을 겨우 받았지만 무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예외적으로 확정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가 가집행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