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급부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04:32 판 (새 문서: ==가분급부== 가분급부 divisible benefit, 可分給付 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급부를 말한다. 가분급부와 불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가분급부[편집]

가분급부

divisible benefit, 可分給付

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급부를 말한다.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의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가분급부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반면에 불가분급부는 언제나 일체로서 다루어지므로 일부이행ㆍ일부불능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