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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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금융기관[편집]

가교금융기관

Bridge Financial Institution

예보법 제36조의3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한 형태로서 부실금융기관 등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인수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공사는 '05년 5월, 아림 등 영업중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처리를 위하여 가교금융기관인 예가람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영업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