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위원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30일 (일) 12:56 판 (새 문서: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asset management committee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자산운용위원회[편집]

자산운용위원회

asset management committee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내부위원 3인과 외부 위촉위원 4인등 총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기금관리담당 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