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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위원회
asset management committee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내부위원 3인과 외부 위촉위원 4인등 총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기금관리담당 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