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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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편집]

포괄수가제(질병군별 포괄수가제)

DRG(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편도선수술,맹장염수술,치질수술,탈장수술,정상분만,제왕절개수술,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자연분만이 제외되어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 적용시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던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 환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항생제 사용 감소 유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적정진료의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행위의 가격과 양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