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범
체납범[편집]
체납범
crminal of delinquency in payment, 滯納犯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의 3회이상 체납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의 하나이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자력 집행력인 체납처분 절차에 이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나, 악질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력 집행력에 의한 강제징수만으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체납행위를 하는 때에는 체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