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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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편집]

전환주식

convertible share, 轉換株式

발행 후, 주주(株主)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을 말한다. 회사영업이 부진할 때는 비참가적 우선주발행하고 영업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보통주환원 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여 주주모집을 손쉽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법 제317조ㆍ제346조ㆍ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