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validity of fixed judi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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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편집]

기판력

validity of fixed judicial decision, 旣判力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은 물론 다른 법원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으로는 판결효력 중 소송물에 관하여 행해진 판단의 효력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후에 동일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訴)로서 반대사실을 주장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을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전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실체적 확정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만을 가리키는 바, 일사부재리효력이란 유죄ㆍ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심리ㆍ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