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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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고[편집]

선상신고

report on the ship, 船上申告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보세구역 또는 타소장치장)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곡ㆍ원유ㆍ광산물과 같이 수량은 많고 현품확인의 필요성은 적은 물품을 장치장소에 반입ㆍ장치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화주의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통관의 신속을 저해하고, 보세구역의 활용도를 감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승인하는 것을 선상신고제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