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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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편집]

교육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for education,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