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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전시장
bonded exhibition hall, 保稅展示場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ㆍ전람회ㆍ견품시(見品市)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