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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품
stolen articles, 盜品
도난당한 물품을 말하여, 절도죄 기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의미한다. 민법상 유실물과 함께 즉시취득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