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승계 succession of succession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8:32 판 (새 문서: ==원천징수승계== 원천징수승계 succession of succession, 源泉徵收承繼 일반적으로, 승계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ㆍ의무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원천징수승계[편집]

원천징수승계

succession of succession, 源泉徵收承繼

일반적으로, 승계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ㆍ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 원천징수의무의 승계이다. 이러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소정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15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