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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과세
tax on part, 部分品課稅
개별소비세는 소비세이므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완성된 물품이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물품 중에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만으로도 거래되어 소비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