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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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편집]
하도급
subcontracting, 下都給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