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6: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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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편집]
장기할부조건
long-term condition of payment in installment, 長期割賦條件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