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5: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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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편집]
일신전속
exclusive belongingness of oneself, 一身專屬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것, 즉 양도ㆍ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귀속상의 일신전속). 일반적으로 가족권ㆍ인격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권리에 있어서 그 예외가 많다. 뿐만 아니라 권리자 이외의 타인이 행사할 수 없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재산법상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