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4:16 판 (새 문서: ==고용세== 고용세 employment tax, 雇傭稅 부족한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 봉급에서 일정률의 세금을 거두는...)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고용세[편집]

고용세

employment tax, 雇傭稅

부족한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 봉급에서 일정률의 세금을 거두는 방안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움으로써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