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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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편집]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中央事務管掌機關의 長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총장, 법원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