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위탁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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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위탁징수[편집]

시ㆍ군위탁징수

levy of city and county on commission, 市ㆍ郡委託徵收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ㆍ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ㆍ군위탁징수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ㆍ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다. (국세징수법 제8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