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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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계약[편집]

사행계약

contract of speculation, 射倖契約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계약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여의무 또는 그 급여내용이 계약성립 당초부터 우연한 사정에 의존하여 있는 계약이다. 복표ㆍ마권ㆍ보험계약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