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4: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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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편집]
국외특수관계자
foreign persons specially concerned, 國外特殊關係者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