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6:07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영업정지[편집]
영업정지
Suspension of Business
금산법 제10조에 의한 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단계 중 부실금융기관의 재무비율이 일정수준(은행·종금-BIS 비율 2% 미만, 증권-순자본비율 100% 미달, 보험-지급여력 0% 미만, 저축은행-BIS 비율 1% 미만)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단계에서 취하는 조치로서 동 명령이 발동되면 통상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조치가 부과되므로 예보법상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