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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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용역[편집]

보험대리용역

insurance agency service, 保險代理用役

보험대리용역이라 함은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업자(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의 당해 대리용역을 말한다. 보험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험대리점이 공급하는 보험대리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