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09: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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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편집]
휴업보상
compensation of business suspension, 休業補償
재해보상의 일종으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 중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